신기한 속내과 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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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내 가족을 대하듯 환자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3-11-29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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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처방요건(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➀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➁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➂ 형제·자매
➃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①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